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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피해자 郭貴勳 소송기록

사료계열 AJP004_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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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자료 전체 건수
  • 사료철 : 17 건
  • 사료건 : 506 건
수집정리번호

AJP004_004

소장자(처)

일본-기타

사료이력

이 자료들은 원폭피해자 곽귀훈이 오사카부와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한피폭자건강관리수당 수급권자 지위확인 소송’(1998년 10월 1일∼2002.12.5)과 관련한 재판 자료이다.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곽귀훈은 한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피폭자수첩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일본 정부와 지자체의 기존 조치의 부당함을 제기하며 1998년 10월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일본국, 오사카부 등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1심 소송은 在韓被爆者手帳事件이라고 하는데 2001년 6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판결의 공식 명칭은 '피폭자원호법 상 피폭자 지위 확인 청구 사건[被爆者援護法上の被爆者たる地位確認等請求事件]' 판결이다. 일본국 등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控訴]하였는데 이 항소심은 재판 문서 상에서는' 피폭자원호법 상 피폭자 지위 확인 청구 항소 사건[被爆者援護法上の被爆者たる地位確認等請求控訴事件'으로 표기된다. 2002년 12월 항소심에서도 1심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으며 이후 일본국 등이 더 이상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일본 국외 거주 원폭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상 및 지원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소송 관련 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와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한국측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원폭피해자 곽귀훈 소송 기록(전체 3책, 2005년)으로 간행하였다. 소송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책자(1권)의 해제(김은식 작성)를 참조하시오.
곽귀훈 선생이 기증한 원본 자료와 함께 해당 자료의 열람용 복제본이 국편에 소장되어 있다.

열람조건

목록 공개자료

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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