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 피해자 金順吉 소송 기록
- 사료철 : 88 건
- 사료건 : 770 건
J11TND
1992.07.31 ~ 1999.10.05
일본-기타
龍田紘一朗-> 국사편찬위원회
미쯔비시중공업 나가사키조선소로 강제연행되어 원폭투하로 인해 피폭된 김순길씨가 미불임금의 지급과 징용에 의해 입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사죄와 위자료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순길씨는 미쯔비시중공업과 일본국을 상대로 나가사키지방재판소에 1992년 7월 31일 제소했는데, 1심, 2심 재판에서 ‘국가무답책’과 ‘별개회사론’에 의해 기각되었다. 재판 진행중 원고 김순길은 1998년 2월 75세로 사망했다. 원고가 사망하자 이후 장남이 이를 승계했으나 장남 역시 사망하였고, 2003년 3월 25일 최고재판소에서 최종 불수리결정을 받았다.
김순길 소송의 담당 변호사 龍田紘一郎가 소장했던 소송기록을 국사편찬위원회에 2011년 6월 기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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