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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 피해자 李康寧 소송 기록

사료계열 AJP004_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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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자료 전체 건수
  • 사료철 : 18 건
  • 사료건 : 137 건
수집정리번호

J11TNC

생산기간

1999.05.31 ~ 2006.06.13

소장자(처)

일본-기타

소장자(처)상세

龍田紘一朗->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이력

재한 피폭자 이강녕(피폭시 18세)씨가, 방일 중인 1994년 7월부터 3개월 간 지급했던 건강관리 수당을 한국에 귀국 후 지급을 중단하자 후생성과 현의 지급 중단 처분의 취소와 손해배상 100만엔의 지불을 요구하고, 1999년 5월, 국가와 나가사키 시장을 상대로 나가사키 지방재판소에 제소했던 소송이다. 2001년 12월 26일 나가사키 지방재판소에서 1심 승소했고, 2003년 2월 7일, 후쿠오카 고등재판소에서 전면 승소했다. 후생노동성은 17일, 국가측의 책임을 묻는 부분에 불복하여 상고했다. 이씨 측도 나가사키시의 책임이 추궁되지 않았던 부분을 불복해 상고했다. 최고재판소에서는 2006년 6월 13일 ‘일본을 이탈한 피폭자는 수당의 수급권자로서 지위를 상실하지는 않는다’는 첫 판단을 냈지만, ‘국외에 있을 경우 마지막 거주지의 지자체가 지급 의무를 지므로, 국가에 지급 의무는 없다’고 원고의 지불청구를 기각했다.
이들 자료는 김순길 소송의 담당 변호사 龍田紘一郎가 소장했던 소송기록을 국사편찬위원회에 2011년 6월 기증하였다.

열람조건

목록 공개자료

이용조건

제한적 이용 가능(출처 표기, 비상업적 이용, 원 소장처 권리 및 저작권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