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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 피해자 崔季澈 소송 기록

사료계열 AJP004_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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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자료 전체 건수
  • 사료철 : 29 건
  • 사료건 : 219 건
수집정리번호

J11TNB

생산기간

2004.02.22 ~ 2008.02.18

소장자(처)

일본-기타

소장자(처)상세

龍田紘一朗->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이력

최계철씨는 1926년 5월 11일생으로 나가사키현 오오무라에서 토목공사에 종사하다 1945년 미쓰비시(三菱) 兵器大橋工場 부근에서 피폭된 후 한국으로 귀국하여 한국 부산에 거주했다. 1976년과 1980년에 일본을 방문하여 나가사키원폭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피폭자 수첩을 취득함과 동시에 건강관리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를 인정받았으나 출국과 동시에 수당지급이 중단되었다. 이에 대해 건강관리수당신청각하취소처분사건(제1차소송), 건강관리수당미지급분청구사건(제2차소송), 장제료지급각하취소처분사건(제3차소송)이 진행되었다. 최계철 재판은 고령이거나 신체장애 등의 이유로 일본을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재한원폭피해자가 한국에서 건강관리수당 신청과 수당지급 등의 원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다툰 재판이었다.
이들 자료는 최계철 소송의 담당 변호사 龍田紘一郎가 소장하고 있던 소송기록을 국사편찬위원회에 2011년 6월 기증한 것이다.

열람조건

목록 공개자료

이용조건

제한적 이용 가능(출처 표기, 비상업적 이용, 원 소장처 권리 및 저작권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