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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 피해자 鄭南壽 소송 기록

사료계열 AJP004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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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자료 전체 건수
  • 사료철 : 6 건
  • 사료건 : 244 건
수집정리번호

J11TNA

생산기간

2007.02.21 ~ 2009.06.30

소장자(처)

일본-기타

소장자(처)상세

龍田紘一朗->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이력

재한 피폭자 정남수(鄭南壽)가 2007년 2월 21일 피폭자건강수첩 교부신청 각하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나가사키 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 1심에서 재한피폭자의 거주지에서 피폭자수첩교부신청 및 건강관리수당지급신청을 각하했던 처분은 모두 위법이라고 판결내려, 피고 나가사키현에 건강수첩의 교부를 명했다(2008.11.10). 나가사키현은 상고했지만 2009년 6월에 취하했다.
수집된 사료는 1심과 2심 소장, 준비서면, 판결문, 증거자료 일체가 포함되어 있다. 재외피폭자들의 재판사례와 관련기사도 첨부되어 있다.
변호사 龍田紘一郎가 진행한 재한피폭자 박필순 장제료 청구소송자료철도 1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자료는 정남수 소송의 담당 변호사 龍田紘一郎가 소장했던 소송기록을 국사편찬위원회에 2011년 기증한 것이다.

열람조건

목록 공개자료

이용조건

제한적 이용 가능(출처 표기, 비상업적 이용, 원 소장처 권리 및 저작권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