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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 피해자 朴源慶과 鄭學連(소송당사자 崔榮愛,金鍾喆) 소송 기록

사료계열 AJP004_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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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자료 전체 건수
  • 사료철 : 2 건
  • 사료건 : 70 건
수집정리번호

J11THD

생산기간

2004.09.21 ~ 2006.02.21

소장자(처)

일본-기타

소장자(처)상세

永嶋靖久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이력

재한원폭피해자 朴源慶과 鄭學連씨가 사망하자 故 박원경의 처 崔榮愛와 故 정학연의 장남 金鍾喆이 낸 장례비지급신청에 대한 각하처분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을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 일본국은 최계철 재판의 판결에 따라 재판 도중 각하처분을 취소하고 장례비를 지급했다. 손해배상청구건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2006년 2월 21일 확정했다.
이들 자료는 故 박원경, 정학연 소송의 담당 변호사 永嶋靖久가 소장했던 소송기록을 국사편찬위원회에 2011년 기증한 것이다.

열람조건

목록 공개자료

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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