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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 피해자 姜美子외 6명 소송 기록

사료계열 AJP004_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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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자료 전체 건수
  • 사료철 : 4 건
  • 사료건 : 135 건
수집정리번호

J11THC

생산기간

2006.08.01 ~ 2009.06.18

소장자(처)

일본-기타

소장자(처)상세

永嶋靖久 ->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이력

최계철 재판 이후, 재한 피폭자 여성 7명이 피폭자건강수첩 교부신청 각하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 1심에서 재한피폭자의 거주지에서 피폭자수첩교부신청과 건강관리수당지급신청을 각하했던 처분은 모두 위법이라고 판결해 7명의 원고 중 6명에 대해 취소했다. 원고 1명은 건강관리수당 지급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 하여 각하했다.
이들 자료는 강미자 외 6명 소송의 담당 변호사 永嶋靖久가 소장했던 소송기록을 국사편찬위원회에 2011년 기증한 것이다.

열람조건

목록 공개자료

이용조건

제한적 이용 가능(출처 표기, 비상업적 이용, 원 소장처 권리 및 저작권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