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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 피해자 李根睦외 45명(미쓰비시 징용자) 소송 기록

사료계열 AJP004_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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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자료 전체 건수
  • 사료철 : 56 건
  • 사료건 : 602 건
수집정리번호

J11THA

생산기간

1995.12.11 ~ 2007.11.01

소장자(처)

일본-기타

소장자(처)상세

足立修一 ->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이력

한국인 미쓰비시 징용공 피폭자인 박창환 외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국에 대해, 원고는 강제동원, 강제노동과 원폭피해에 대해 피해를 보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1995년 12월 11일広島地方裁判所에 제기했다.(1차 소송) 이후 같은 피해자 40명이 2차로 추가 제소해 三菱広島∙元徵用工被爆者補償請求소송이 진행되었다. 일제 말 일본에 강제 동원되어,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조선소와 히로시마기계제작소에서 피폭당한 한국인 46명은 강제 징용에 의한 노동과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 피해를 받은 후 방치된 것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다고, 체불 임금 및 손해 배상의 지불을 요구했다. 1999년 3월 25일 히로시마 지방재판소는 ‘개인은 권리 주체가 되지는 않는다’,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징용은 국가의 권력 작용으로서 행해진 것이고, 메이지 헌법하에서는 국가의 권력 작용에 대해서 사법은 적용되지 않고 국가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소위 국가무답책의 법리)’는 근거로 기각하였다.
이들 자료는, 원폭피해자 이근목 등 미쓰비시 징용자 소송의 담당 변호사 足立修一가 소장했던 소송기록을 2011년 6월 국사편찬위원회에 기증한 것이다.

열람조건

목록 공개자료

이용조건

제한적 이용 가능(출처 표기, 비상업적 이용, 원 소장처 권리 및 저작권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