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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 피해자 李相燁 朱昌輪 소송 기록

사료계열 AJP004_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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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자료 전체 건수
  • 사료철 : 3 건
  • 사료건 : 80 건
수집정리번호

J11THB

생산기간

2006.10.05 ~ 2009.12.22

소장자(처)

일본-기타

소장자(처)상세

足立修一 ->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이력

2002년 곽귀훈 재판 승소 확정 후, 피폭자 가운데 피폭자 건강수첩을 취득하고 있던 사람은 물론, 미취득자도 건강수첩을 신청해 건강관리 수당의 지급을 신청 해왔다. 그러나 한 번은 일본 방문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투병생활로 일본 방문이 불가능한 이상엽씨와 주창윤씨는 원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상엽은 뇌출혈로 걷지도 못하고 대화도 잘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2004년 11월 대리인을 통해 히로시마현 지사에 피폭자 건강수첩의 교부를 신청했으나 2005년 1월 각하처분이 내려졌다. 뇌경색을 앓고 있던 주창윤씨도 피폭자 건강수첩을 가지고 있으므로 2005년 3월 대리인을 통해 히로시마시에 건강관리 수당을 신청했으나 히로시마 시장으로부터 각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이상엽과 주창윤은 일본 정부와 히로시마현 지사, 히로시마 시장을 상대로, 피폭자 건강수첩 신청의 각하취소와 건강관리수당 신청의 각하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2005년 6월 16일 히로시마 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재판 도중 이상엽은 2007년 4월, 주창윤씨는 2005년 여름 사망했기 때문에 피폭자건강수첩 교부와 건강관리 수당 신청 각하처분 취소 소송은 종료되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피폭자원호법은 재외피폭자에게 피폭자건강수첩 교부신청 각하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국가배상법상 위법이라고 까지 말할 수 없다고 해 1심 결론을 지지했다.(2008.9.2)
이들 자료는, 원폭피해자 이상엽,주창윤 소송의 담당 변호사 足立修一가 소장하고 있던 소송기록을 2011년 6월 국사편찬위원회에 기증한 것이다.

열람조건

목록 공개자료

이용조건

제한적 이용 가능(출처 표기, 비상업적 이용, 원 소장처 권리 및 저작권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