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 피해자 李在錫 소송 기록
- 사료철 : 4 건
- 사료건 : 113 건
J11THF
2001.10.03 ~ 2003.03.20
일본-기타
2001년 10월 3일 재한원폭피해자 이재석이 일본 정부와 오사카부를 상대로 피폭자원호법에 따른 특별 수당 수급자격 확인과 수당 미지급분에 대한 지불을 요구한 소송을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수급 자격을 인정해 오사카부에 미지급분 약 30만 엔, 제소일인 2001년 10월부터 2004년 3월까지 매달 약 5만 엔, 합계 약 180만 엔의 지불을 명했다. 곽귀훈 재판으로 일본 정부가 출국 후에도 피폭자원호법에 근거한 수당의 지급 자격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국가는 상고를 포기해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자료들은, 이재석 소송 당사자가 2011년 8월 국사편찬위원회에 기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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