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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 피해자 孫振斗 소송 기록

사료계열 AJP004_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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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자료 전체 건수
  • 사료철 : 31 건
  • 사료건 : 440 건
수집정리번호

J11TSA

생산기간

1972.03.07 ~ 1978.03.30

소장자(처)

일본-기타

사료이력

한국인 원폭피해자 손진두는 일본에서 피폭후유증의 치료를 받고 싶다고 밀항을 시도하여 일본 내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손진두소송은 처음으로 일본국민이 아닌 재외피폭자에 대해 원호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으로 시작되었으며 다른 대일과거청산운동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손진두는 1972년 3월 피폭자건강수첩의 교부를 요구해 후쿠오카현 지사에게 제소한 행정소송이다. 1,2심 모두 승소하여 1978년 3월 최고재판소는 후쿠오카현의 상고를 기각했다. 판결은 '원폭피해는 특수한 전쟁 피해로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으며 원폭의료법은 국가보상적 배려가 제도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손진두 씨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후 원자폭탄 피폭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도, 일본을 방문하면 원자폭탄피폭자의 의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피폭자 건강수첩이 교부되게 되었다.
사료철은 손진두 재판의 경과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久保田康史 변호사 소장 사료철과 中島龍美의 미망인 中島禮子이 소장 사료철을 별도로 분류하였다. 소장자가 정리한 순서를 그대로 존중하여 편철하였기 때문에 자료가 섞여 있거나 중복 분류되어 있다.

열람조건

목록 공개자료

이용조건

제한적 이용 가능(출처 표기, 비상업적 이용, 원 소장처 권리 및 저작권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