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Japanese Repatriation Records, 10/16/1945 - 03/28/1946 [Entry A1 296]

사료계열 AUS012_15
하위 자료 보기
하위 자료 전체 건수
  • 사료철 : 46 건
원문이미지 열람

원문 이미지를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

Department of the Navy. U.S. Pacific Fleet. (01/1940 - 09/18/1947)

생산기간

1945.10.16 ~ 1946.03.28

소장자(처)

국립문서기록관리청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사료이력

1945년 일제 패망 후 미국 태평양함대 산하 미군정부대에서 1945년에서 46년에 걸쳐 승선자 명부 작성. 승선자 명부는 남양군도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작성. 미군의 명령에 의해 군정에 고용된 일본인들이 작성한 명부는 한자와 영어로 병기한 것과 영어로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음. 일본인이 작성한 명부는 성명을 표기할 때 창씨개명을 한 일본식 이름으로 기록한 것이 많음. 영어표기도 창씨개명한 성명을 영어로 기록하였고, 출신지명도 일본식으로 읽어 표기함.
티니안섬, 팔라우섬 같은 주요 귀환집결지에서는 미군이 직접 승선자 명부 작성. 영문승선자 명부의 경우 창씨개명을 하지 않은 한국 성명이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음. 단, 특별한 영문표기 기준 없이 작성자가 들리는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동일한 인명과 지명의 영문표기가 작성자마다 다르게 기재된 경우 있음.

주제어

남양군도; 귀환자; 강제동원; 농업이민; 농업노무자

해제

이 사료계열은 남양군도 귀환자 명부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캐롤라인 제도, 팔라우 제도, 트루크 제도에서 일본, 한국 및 오키나와로 본국 송환한 일본 육군, 해군 및 민간인에 관한 서류들이 포함되어 있다.
미군은 남양군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들을 각각의 국가로 송환하기 위해 귀환지별, 국적별로 승선자명부를 작성하였는데, 이렇게 작성된 승선자 명단이 현재 RG 313 Records of Naval Operating Forces, Pacific 문서철 중 Japanese Repatriation Records, 1945-1946, Box 1-68에 보관되어 있다. 이 가운데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Box 1, 3, 6, 26, 27, 28, 30, 31, 32, 33, 37, 38, 42, 44, 45, 62, 65, 66, 67, 68 등 남양군도에서 귀환한 한국인 것만을 선별하여 수집하였다.
남양군도란 싸이판, 티니안 섬, 괌섬, 트럭제도, 팔라우 제도, 마샬제도를 가리킨다. 일제 강점기 한국인에 대한 남양군도로의 강제동원과 농업이민은 1930년 후반부터 본격화되는데, 특히 1938년 남양군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탕수수 농장의 농업노무자로서 한국인의 농업이민과 강제동원이 광범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일반노무자와 군속에 대한 강제동원도 폭넓게 이루어졌다.
본 자료의 승선자 명부에는 성명과 성별, 나이, 직업, 귀환지가 기록되어 있고, 남양군도로 오기 전 한국의 주소, 본적지가 기록되어 있다. 군속의 경우는 소속부대 등이 기록되어 있다. 각 명단에 따라 성별과 나이, 직업 등이 빠진 경우도 있으며, 본적지의 표기도 일정하지는 않다. 그러나 상당수 명부의 경우 도-군-면-리까지의 주소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렇게 내용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본 자료는 남양군도에 갔던 사람들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의미가 크다. 따라서 본 자료는 공식기록이 없어 그동안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던 강제동원 피해자, 농업이민자들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06년도 8.15 광복기념 사료발굴 재론-남양군도에서 광복 직후 귀환한 11,000명의 승선자 명단', "역사의 창" 2006년 가을호. vol. 03 참조)

일반주기

ARC ID: 731303, HMS Entry Number: A1 296 (이전 엔트리 번호: A1 293, UD 1016)

열람조건

공개자료

이용조건

제한적 이용 가능(출처 표기, 비상업적 이용, 원 소장처 권리 및 저작권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