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편찬위원회

원폭피해 재판소송 관련 자료 : 김순길 일기

1. 타지에서 써내려간 고통의 일기, 김순길 일기

미쓰비시중공업 나가사키조선소로 강제연행되어 원폭투하로 인해 피폭된 김순길씨가 미불임금의 지급과 징용에 의해 입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사죄와 위자료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김순길씨는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질 당시 터널 공작용 철재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다가 木鉢寮 식당 하수구에 대피하면서 피폭당했다. 이후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아무런 지시도 내리지 않았고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아 사실상 방치했다. 이 때문에 원고는 자력으로 고향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원고는 피폭 후 일본국과 미쓰비시중공업주식회사의 방치로 다대한 심신의 고통을 입었고, 금전적으로 평가하면 1000만 엔을 밑돌지 않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피고 미쓰비시중공업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후, 기숙사 사감은 조선인 징용자들을 원폭피해가 거의 없었던 기숙사로 대피시키고 수개월 분의 식량을 제공해 조선인 징용자들을 방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고가 밀항선을 타고 귀국한 것은 자의에 의한 것이며, 미쓰비시중공업은 징용자들을 집단으로 귀국시켰다고 주장하였다. 피고 일본국은 피폭 이후의 방치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주장했다. 김순길재판은 원폭피해에 대한 피해배상보다는 강제연행, 강제노동 피해에 대한 판단을 요구한 재판으로 1심재판, 항소심재판, 최고재판에서 원폭피해에 대해서는 상세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김순길씨는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국을 상대로 나가사키지방재판소에 1992년 7월 31일 제소했는데, 1, 2심 재판에서 ‘국가무책임론’과 ‘별개회사론’에 의해 기각되었다. 1997년 12월 2일 1심 판결에서 ① 전후에 제정된 기업재건정비법에 의해 「미쓰비시중공업은 구 미쓰비시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다」② 국가는 구헌법하의 권력작용에 대하여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도 「원고들을 감시체제하에서 감금상태에 가까운 상태에서 노동에 종사시켰고 국민징용령에 기초해 볼 때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행위이다.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불법행위에 의거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2심 재판부도 「구 미쓰비시에 101엔 28전의 미불금의 지불의무를 인정하였고 미쓰비시 직원이 부산에서 나가사키까지 연행하였고 자유를 제약한 채 노동했다는 사실은 인정되었고, 국가에 대해서도 「원고의 뜻에 반하여 순사가 연행하여 감시하에 이송하였다」고 하여 미쓰비시와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였다.

재판 진행 중에 원고 김순길은 1998년 2월 75세로 사망했다. 원고가 사망하자 이후 장남이 이를 승계했으나 장남 역시 사망하였고, 2003년 3월 25일 최고재판소에서 최종 불수리결정을 받았다. 김순길 소송의 담당 변호사 龍田紘一郎가 소장했던 소송기록을 국사편찬위원회에 2011년 6월 기증하였다.

기증된 김순길 재판기록은 소송 증거자료와 참고자료로 나누어 정리되어 있다. 증거자료는 4개의 증거자료철로 구성되어 있다. 증거자료철에는 진술서, 유산분할협의서, 제적등본, 강제동원 관련 연구서, 김순길의 일기, 연구보고서 「국가의 가해책임과 기업의 가해책임」, 노조에 작성한 보고서, 재직증명서, 우편저금 원부조사서, 나가사키제강소에 관알선으로 동원된 조선인명부와 미불금 내역 조사표, 팩시밀리송신서, 준비서면, 증인신청에 대한 의견, 서증인부서, 소송대리권소멸통지서, 증거설명서, 중의원법무위원회 회의록, 증인신청 의견서, 미쓰비시중공업 관계자가 원폭 전후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한 서적 『원폭전후』 등이 있다. 그리고 미쓰비시중공업 관련 증거자료로는 회사의 등기사항, 등기부, 기업재건정비법안, 회사경리응급조치법, 공탁총람 등이 있다. 이 중 김순길의 일기는 『나가사키신문』에 「46년만의 증언-재한피폭자의 ‘징용일기’」라는 제목으로 7회(1991.7.10~1991.7.17) 연재되었으며, 『아사히신문』에는 「한국인 징용공 김순길의 179일의 일기」로 총 24회(1993.1.9~1993.2.27) 연재되었다. 김순길의 일기는 강제동원의 실태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사료적 가치가 높다.

그 밖에도 김순길 재판의 참고자료는 상당히 많은 편이다. 유형별로 구분하면, 김순길 관련 이력과 행정·취직문서류, 국제인권법 관련 문서, 국가배상법 관련 논저와 판례, 한일협정과 일본 국내법, 강제동원된 조선인의 피폭실태 보고서, ‘을사조약’과 ‘한국병합조약’의 불법성을 다투는 논저, 일본의 원호정책, 전쟁책임과 전후보상이론, 조선인 노동력 강제동원 관련 1차 문서류, 공탁금 관련 문서, 신문과 잡지 기사, 별개회사론 관련 자료, 시민단체의 소식지와 집회 자료·전단지, 김순길재판지원회에서 발간한 자료집, 전쟁피해해외조사보고서, 일본군‘위안부’ 관련 문서, 전시체제기 조선인 강제연행 관계법령 자료, 그리고 조선인BC급전범 소송자료를 비롯하여 군인·군속, 일본군위안부 소송자료와 강제노동 소송 등 관련 소장과 판결문 등 강제동원과 관련해서 거의 모든 분야의 자료들이 망라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순길 재판 자료 이외에도 국사편찬위원회는 1972년 한국인에 대한 피폭자 수당 청구소송을 제기한 손진두 씨의 소송기록을 비롯해 소장, 변론서, 판결문, 증거 자료 등 모두 11건의 소송과 관련된 자료들을 기증받았다.

 

2. 김순길의 자필수첩

김순길씨가 강제노동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기록한 자필 수첩은 대일과거사 정리 소송 자료-원폭피해자 김순길 소송기록-증거자료로 분류되어 있다. 김순길씨가 강제징용되어 일본으로 간 것은 1945년 1월 9일이었다. 그는 그 해 2월 12일부터 미군의 나가사키 원폭 투하 하루 전날인 8월 8일까지 수첩에 일기를 썼다. 김씨는 1945년 8월 12일 나가사키를 탈출해 19일 부산에 도착했다고 한다. 일본어로 쓴 일기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비참했던 징용 생활 등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일기는 귀국 후 수십년 간 김순길씨가 보관해 오다가 1992년 일본정부와 미쓰비시 나가사키 조선소를 상대로 제기한 피해보상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되었다.

 

참조코드제목생산기간사작일
AJP004_09_00C0010_067乙ィ28号証 [金順吉 수첩]1945

 

▶ 자필 수첩 내용

 

♣ 2월 28일 수요일 맑음(흐림)

  봉급일

  봉급명세서(2월분)

  임금 57.86엔

 차입금 내역, 건강보험 1.05,

 현금 지급 30.00,퇴직적립보험 3.85,

 국민저금 22.966, 현금 수령 30.00

  임금 29.41

 가급금 7.99, 정근 수당 4.35,

 가족수당 15.00, 개근상여 1.71

 차입금, 선수금 1.00, 하숙료비 8.80,

 국체회비 34, 국민저금 48.32

 현금 잔액 0

 

♣ 8월 8일 수요일 맑음

“사쿠라다니 신사 근처의 민가 옆 두덩이에서 대기함. (공습경보)해제는 12시 정도였다. 도시락은 산에서 먹었다.” 원폭 투하 하루 전날, 일본에서 쓴 마지막 일기에는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엿볼 수 있다.

♣ 8월 9일

 생명이 계속하면 추억도 새롭게 일어날 불망(不忘, 잊을 수 없는)의 날이며 조선 독립의 기원일이다. 악마 나가사키로부터 귀국의 길에 오른 것은 8월 12일 오후 4시.

 원폭 투하 당일인 이 날의 일기는 해방 후 김 씨가 추가한 것이다. 김씨는 이 일기에서 자신이 생활했던 나가사키를 ‘악마 나가사키’라고 표현하며 몸서리를 쳤다.

 

3. 소송관련 증거 자료들

 

▶ 조선인 노동자 내지 이주와 모집요강에 관한 통첩

참조코드제목생산기간사작일
AJP004_09_00C0008_001甲第20号証 公文類集第六十八編 昭和十九年 卷八十五 朝鮮人勞働者內地移住ニ關スル件 依命通牒1939-07-29 

 

 ♣ 노무동원계획 실시에 따라 일본 내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조선인노동자를 모집해서 일본으로 이주시키기 위한 조선인노동자내지이주와 모집요강에 관한 통첩

 

▶「조선모집좌담회」기사 

참조코드제목생산기간사작일
AJP004_09_00C0008_002甲第21号証 社友1940-05-25

 

 

 ♣ 조선인 노무자 모집 과정에 모집준비부터 모집청부, 연고모집, 관으로부터의 모집허가, 모집계획, 모집할당지역의 협정, 모집방침의 확립 등에 대한 실무자간 대담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조선인 노동자 '모집'이 지역 행정권력과 함께 모의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동원단계임을 확인할 수 있다.

 

▶ 조선인의 저항과 경찰의 대응 

참조코드제목
AJP004_09_00C0008_004甲第23号証 朝鮮人強制労働に対する警察の役割についての資料
 ♣ 조선인 강제노동이 실시되던 1939~41년 사이 경찰력의 확충실태, 고용계약기간연장 강제에 대한 조선인의 저항과 경찰∙군대∙경반단의 대응에 관한 사례가 정리되어 있다.

 

4. 원폭피해소송 관련 자료 목록

원폭피해자 소송을 포함하여 '전후보상’ 소송자료는 일제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아픈 역사가 아로새긴 역사의 기록이자 일본 정부가 한일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증거라 하겠다. 또한 소송자료들은 피해자나 유족이 자신의 권리와 명예를 되찾기 위한 고뇌어린 투쟁의 기록이자 일본의 양심적인 변호사와 시민들이 보인 헌신의 기록이기도 하다. 게다가 법정에 제출된 자료들은 ‘한일간 과거청산의 법적․역사적 과제’, ‘소송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법적 차원의 전후보상운동의 의의와 한계’ ‘국제법의 발전과정’ 등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자료들이다.

소송 자료는 크게 소송에 직접 사용된 자료와 참고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소송에 직접 사용된 자료에는 소장과 이유서, 답변서, 그리고 수차례에 걸친 양측의 준비서면과 구두변론, 증거자료, 판결문 등이 있다. 참고자료에는 법적 공방에 동원된 각종 판례와 관련 논문, 메모와 서한, 양식 이외에 재판 지원단체의 소식지, 유인물, 홍보전단, 언론 기사, 재판보고회, 길거리 배포용 전단지, 엽서 등 다양한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참조코드제목생산기간사작일
AJP004_04원폭피해자 郭貴勳 소송기록 
AJP004_05小泉純一郞 총리의 靖國神社 참배 違憲確認 等 관련 소송 기록 
AJP004_06아시아태평양전쟁 한국인희생자 보상청구사건 소송기록 
AJP004_07한국 출신 軍人軍屬 등의 合祀 금지·遺骨返還·損害賠償等 請求事件 소송기록 
AJP004_08名古屋 三菱 강제동원 소송기록 
AJP004_09원폭 피해자 金順吉 소송 기록1992-07-31
AJP004_10원폭 피해자 李康寧 소송 기록1999-05-31
AJP004_11원폭 피해자 崔季澈 소송 기록2004-02-22
AJP004_12원폭 피해자 鄭南壽 소송 기록2007-02-21
AJP004_13원폭 피해자 朴源慶과 鄭學連(소송당사자 崔榮愛,金鍾喆) 소송 기록2004-09-21
AJP004_14원폭 피해자 姜美子외 6명 소송 기록2006-08-01
AJP004_15원폭 피해자 李根睦외 45명(미쓰비시 징용자) 소송 기록1995-12-11
AJP004_16원폭 피해자 李相燁 朱昌輪 소송 기록2006-10-05
AJP004_17원폭 피해자 李在錫 소송 기록2001-10-03
AJP004_18원폭 피해자 孫振斗 소송 기록1972-03-07
AJP004_19한국의 원폭 피해자를 돕는 시민의 모임(韓国の原爆被害者を救援する市民の会) 자료1972-02-25
AJP004_20원폭 피해자 재판 관련 단행본 및 참고자료